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 (신제품 지정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지정업무 및 지정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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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을 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는 때에는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규칙 제2조의5제3항 별지 제9호서식의 신제품지정서를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을 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는 때에는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규칙 제2조의5제3항 별지 제9호서식의 신제품지정서를 발급한다.
②평가기관은 지정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신제품지정 영문지정서 신청서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규칙 제3조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제품지정 영문지정서 발급을 요청하고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신제품 지정번호
2.지정받은 신제품의 명칭
3.신제품지정을 받은 기업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④평가기관은 신청제품에 대한 지정이 적합하지 않아 지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은 신청인 중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삭제
⑦평가기관은 신제품지정제도, 신청제품의 지정심사 진행 현황, 지정 신제품 검색, 지정신제품 판매실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제품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제품지정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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