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1조 (회의의 기록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지정업무 및 지정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2항에 따른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당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정신제품 구매면제 심의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별지 제21호서식)하여야 한다.
1.안건 명
2.회의일시 및 장소
3.참석위원 등 참석자
4.의결요지
5.회의 주요내용
6.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공공기관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의결결과를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지정신제품 구매면제 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1호서식] 지정신제품 구매면제 심의위원회 회의록 1. 안건번호 : 안건 제 - 호 2. 안 건 명 : 3. 회의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ㅇ 장소 : 4. 참 석 자 가. 위원 나. 기타 5. 회의 주요내용 6. 의결 요지 위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였음.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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