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조문 25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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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직관리의 원칙제11조 필수실무관의 운영제12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제13조 고위공무원 등의 보직경로제13조의2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13조의3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임용제14조 직위공모제의 운영제15조 균형인사제16조 전보제16조의2 필수보직기간제17조 전출ㆍ입제18조 공정한 승진심사제19조 성과평가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20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제21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제22조 실무 공무원의 대외직명제3조 인사청탁 금지제4조 설치 및 구성제5조 심의사항제6조 위원제7조 회의제8조 간사제9조 회의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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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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