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전출ㆍ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전출ㆍ입) 소속 공무원의 타 부처로 전출을 허용하거나,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로 전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직의 안정과 전문성 확보 및 직원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출ㆍ입 기준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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