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20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공무원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제5항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전보제16조의2 · 필수보직기간제17조 · 전출ㆍ입제18조 · 공정한 승진심사제19조 · 성과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0조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제22조 · 실무 공무원의 대외직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