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20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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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공무원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제5항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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