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실무 공무원의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이 소속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별표 5]의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업무의 특성상 제1항의 대외직명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실무 공무원의 대외직명
직급명 | 대외직명 | 해당분야 6급 상당 이하 | 주무관 | 정책·총괄·운영지원 분야 6급 상당 이하 | 조사관 | 민원조사·신고심사·행정심판조사· 법령분석·제도개선 분야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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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전출ㆍ입제18조 · 공정한 승진심사제19조 · 성과평가제20조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제21조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2조 · 실무 공무원의 대외직명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