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결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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