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6조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 중에서 지명하며, 지명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사위원회 등의 위원장 및 위원
구 분 | 구 분 | 구 분 | 위원장 | 위 원 | 비 고 보통승진 심사 위원회 (5~11인) | 보통승진 심사 위원회 (5~11인) | 5급 이상 공무원 으로의 승진 | 사무처장 |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급 중에서 지명 | 보통승진 심사 위원회 (5~11인) | 보통승진 심사 위원회 (5~11인) | 6급…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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