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4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인사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기능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별표1] 인사위원회 중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경우 각 실ㆍ국 등별 소속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급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사위원회 등의 위원장 및 위원
구 분 | 구 분 | 구 분 | 위원장 | 위 원 | 비 고 보통승진 심사 위원회 (5~11인) | 보통승진 심사 위원회 (5~11인) | 5급 이상 공무원 으로의 승진 | 사무처장 |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급 중에서 지명 | 보통승진 심사 위원회 (5~11인) | 보통승진 심사 위원회 (5~11인) | 6급…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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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조 · 인사청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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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심의사항제6조 · 위원제7조 · 회의제8조 · 간사제9조 · 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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