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균형인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관리에 있어 여성공무원을 남성공무원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체적 조건ㆍ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행정직 또는 기술직공무원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에는 기술직공무원이나 이공계 전공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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