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18조 (공정한 승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를「공무원 임용규칙」제12조 각 호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역량평가")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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