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21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심사절차,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의2 · 필수보직기간제17조 · 전출ㆍ입제18조 · 공정한 승진심사제19조 · 성과평가제20조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1조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실무 공무원의 대외직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