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21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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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심사절차,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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