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고위공무원 등의 보직경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고위공무원 등의 보직경로)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의 직위는 근무실적,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의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보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구 분 | 구 분 | 직 위 명 고위공무원단 (실·국장급: 12) | 3단계 (1) | 기획조정실장 고위공무원단 (실·국장급: 12) | 2단계 (8) | 부패방지국장, 심사보호국장, 고충처리국장, 집단갈등조정국장, 행정심판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 대변인, 정부합동민원센터장 고위공무원단 (실·국장급: 12) | 1단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