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11조 (필수실무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필수실무관의 운영) 영 제35조의3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는 전문성ㆍ숙련도ㆍ경험 및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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