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9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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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인사위원회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인사위원회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일시 및 장소
2.참석위원
3.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이외의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의결서로 회의록을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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