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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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일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조직침체를 방지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과 능률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보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제개편ㆍ파견ㆍ휴직ㆍ퇴직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전보) 동일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조직침체를 방지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과 능률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보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제개편ㆍ파견ㆍ휴직ㆍ퇴직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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