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공포일 2026-06-29 · 시행일 2026-07-0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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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6-29 · 시행 2026-07-01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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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4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급여비용 산정)

제1조(급여비용 산정) ①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상대가치점수"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의 단가를 곱한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14조에서 정하는 급여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은 별표1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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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조의2 (30개)
제1조 급여비용 산정제10조 정신질환 외래수가 등제11조 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제11조의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제12조 식대제13조 가정간호제14조 안치료제14조의2 시설내 처방료제14조의3 왕진료제15조 의료급여의 장소 등제16조 입원병상기준제17조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10 난임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11 추나요법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12 회송료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13 잠복결핵 치료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14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2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3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4 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제17조의5 사회복지시설의 본인일부부담제17조의6 고위험임신부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7 약제비 본인일부부담제17조의8 임신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9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제18조 의료급여제한 관련 예외규정제18조의2 의료급여의뢰서 표기방법제18조의3 제19조 급여비용의 심사업무 처리제19조의2 서면 서식
제2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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