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 (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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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과 중복되는 질환은 제외한다.(괄호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상병분류기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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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 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과 중복되는 질환은 제외한다.(괄호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상병분류기호를 말한다).

1.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2.신경계질환(G00~G37, G43~G83)
3.고혈압성 질환(I10~I15)
4.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B18, B19, K70~K77)
5.당뇨병(E10~E14)
6.<삭 제>
7.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8.<2007 .7.1일자로 삭제>
9.대뇌혈관질환(I60~I69)
10.두개내손상(S06)
11.<2007 .7.1일자로 삭제>
12.갑상선의 장애(E00~E07)
13.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14.뇌전증(G40, G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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