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2조 (식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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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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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식대 세부산정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제2호 가.(1).(2), 나.(1).(2), 다, 라. 및 제4호를 준용한다.
③입원 환자 식대의 영양사ㆍ조리사 인력산정 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인력 산정기준 가, 나.(1), 다.(1)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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