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9조 (정신질환 수가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와 뇌전증(G40, G41)에 해당하는 질병(이하"정신질환"이라 한다)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건강의학과 포함)에서 입원 진료한 경우에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행하여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진찰료ㆍ입원료ㆍ투약료ㆍ주사료ㆍ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1.입원 기간 중 약품비, 퇴원 투약비용, 마약류 관리료
2.입원환자 안전관리료
3.식대
4.정신요법료
5.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6.정신안정실 관리료
③<2021.4.1.삭제>
④<2017.3.13일자로 삭제>
⑤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의료급여비용명세서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7.1.> |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7.1.> |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7.1.> |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제9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1. 일반사항 및 현황통보 가.의료인 등 인력별 기여가중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각각 0.5, 0.35, 0.15로 한다. 나. 신규개설기관의 기관등급 산정기준 (1)분기 둘째달 15일 이전 개설기관의 해당 분기의 기관등급은 G3(단,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기관등급은 G4)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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