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4조 (안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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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안실 안치료는 1일 3,750원으로 하되, 영안실 안치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환자측의 귀책사유로 안치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분의 안치료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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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안치료) 영안실 안치료는 1일 3,750원으로 하되, 영안실 안치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환자측의 귀책사유로 안치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분의 안치료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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