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6조 (검체검사 위탁기준중 급여비용 청구ㆍ심사 및 지급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검체검사 위탁기준중 급여비용 청구ㆍ심사 및 지급절차) "상대가치점수(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중급여비용 청구ㆍ심사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검체검사를 의뢰한 기관은 검사의뢰 내역과 수탁검사기관의 의료급여기관기호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진료내역"란에 기재하고, 검사위탁비용을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청구한다.
2.심사평가원은 상병명 및 진료내역과 관련이 없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의뢰기관의 급여비용에서 심사조정한다.
3.급여비용지급기관은 해당 급여비용을 검사의뢰기관에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제1장 일반원칙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하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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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급여비용 산정제2조 ·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제3조 · 진찰료 등제4조 · 입원료제5조 · 입원진료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6조 · 검체검사 위탁기준중 급여비용 청구ㆍ심사 및 지급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혈액투석수가제8조 ·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외래수가제9조 · 정신질환 수가 기준제10조 · 정신질환 외래수가 등제11조 · 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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