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6조 (검체검사 위탁기준중 급여비용 청구ㆍ심사 및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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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대가치점수(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중급여비용 청구ㆍ심사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검체검사 위탁기준중 급여비용 청구ㆍ심사 및 지급절차) "상대가치점수(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중급여비용 청구ㆍ심사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검체검사를 의뢰한 기관은 검사의뢰 내역과 수탁검사기관의 의료급여기관기호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진료내역"란에 기재하고, 검사위탁비용을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청구한다.
2.심사평가원은 상병명 및 진료내역과 관련이 없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의뢰기관의 급여비용에서 심사조정한다.
3.급여비용지급기관은 해당 급여비용을 검사의뢰기관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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