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1조의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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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대상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하 이 조에서 "집중치료병원"이라 한다)으로 운영 중인 의료기관
2.대상환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급성기 정신질환자로 판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
②제1항에 따른 수가는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다음 표에서 정한 1일당 점수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0원 미만의 금액은 4사5입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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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 따른 수가는 제11조제2항, 제4항, 제6항에 따른 정신질환 정액수가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른 수가를 산정한 경우 해당 환자의 개인정신치료, 가족치료(개인), 작업 및 오락요법 및 정신의학적응급처치의 수가는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개인정신치료 Ⅰ~Ⅴ수가는 합하여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2.가족치료(개인) 수가는 1일 2회, 주 7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단, 가족치료(개인)의 인정 횟수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3.작업 및 오락요법 수가는 주 7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4.정신의학적응급처치 수가는 해당 상대가치점수에 10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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