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9조 (급여비용의 심사업무 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급여비용의 심사업무 처리) 급여비용의 심사업무처리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심사ㆍ지급업무처리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고, 제7조의 혈액투석 정액수가, 제9조,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를 청구 시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에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료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반려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의료급여기관용)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07.30.> 의료급여기관기호: | | | | 접수번호: | | 묶음번호: | | | | | | 페이지: | 의료급여기관명: | | | | 접수일자: | | 심사차수: | | | | 진료년월: | 년 | 월분 | 본부,담당부,심사위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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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의2 ·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보장기관용)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07.30.>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보장기관용) 보장기관기호: | | 보장기관명칭: | | | 접수번호: | | 묶음번호: | | | | 본부: | | 페이지: | 의료급여기관기호: | | 의료급여기관명칭: | | | 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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