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6조 (입원병상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입원병상기준) 수급권자에 대한 입원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별표 2 중 제4호가목에 의한 병상에서 하여야 하며, 의료급여기관이 환자진료상 필요로 하여 수급권자를 일반병상보다 우수한 상급병상에 입원시킨 경우 병상간의 입원료 차액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 2]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 분 | 대 상 1 |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1 | 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1 | 나.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2 | 혈우병(D68.4) 3 | 장기이식의 경우 3 | 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 3 | 나.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 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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