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5조 (입원진료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차의료급여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규칙 제16조제1호라목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
2.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입원진료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4.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기간에 한하며, 단순한 통원불편 간병인력부재 등의 사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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