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3조 (진찰료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찰료(약국의 경우에는 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Ⅲ. 차등수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5. 의료질평가지원금,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ㆍ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의료급여비용의 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규칙 제19조 별표 1의2 제1호마목(2)의 단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제2조의 "의료취약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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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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