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5 (사회복지시설의 본인일부부담)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5(사회복지시설의 본인일부부담)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계약의사가 시설 내에서 진료 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원내 직접 조제ㆍ투약한 경우에는 영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1종수급권자 중 영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제1장 일반원칙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하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17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