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14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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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환자에 투여하는 Nirmatrelvir와 Ritonavir의 복합 경구제와 Remdesivir 주사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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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 제3호마목에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환자에 투여하는 Nirmatrelvir와 Ritonavir의 복합 경구제와 Remdesivir 주사제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치료제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해당 약제비의 급여비용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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