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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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그 질환의 외래진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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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그 질환의 외래진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시술ㆍ수술 관련 진료,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2.혈우병환자가 항응고인자ㆍ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3.대사장애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 진료
4.<2020 .10.5일자로 삭제>
5.근육병환자가 그 상병으로 자율신경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6.장기(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 소장)이식환자의 경우 이식술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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