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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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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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2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2, 제28조의2, 제28조의3,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디지털의료제품법」제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4조, 제15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품질관리심사기관,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 및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지정절차 및 관리방법, 심사원 임명ㆍ자격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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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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