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27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2, 제28조의2, 제28조의3,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디지털의료제품법」제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4조, 제15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품질관리심사기관,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 및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지정절차 및 관리방법, 심사원 임명ㆍ자격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위원 구성제11조 지정서 교부제12조 지도ㆍ점검제13조 품질관리심사기관 업무제14조 품질관리심사기관 준수사항제15조 심사원 임명제16조 심사원의 자격 및 교육 기준제17조 심사원의 준수사항제18조 심사원증의 발급 등제19조 심사원의 임명 취소 등제2조 정의제20조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 교육계획 등제21조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장의 준수사항 등제22조 수강료 회계처리 등제23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교육계획 등제24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교육실시 방법제25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장의 준수사항 등제26조 수강료 회계처리 등제27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자문제4조 비밀준수제5조 모집공고제6조 지정신청제7조 지정 변경 신청제8조 지정기준제9조 지정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