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교육실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2, 제28조의2, 제28조의3,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디지털의료제품법」제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4조, 제15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품질관리심사기관,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 및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지정절차 및 관리방법, 심사원 임명ㆍ자격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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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 특성 및 교육대상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는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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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 특성 및 교육대상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는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장은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대상별, 지역별 또는 교육과정별로 교육실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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