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심사원의 임명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2, 제28조의2, 제28조의3,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디지털의료제품법」제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4조, 제15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품질관리심사기관,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 및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지정절차 및 관리방법, 심사원 임명ㆍ자격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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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심사원의 임명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심사원의 임명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심사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약처장은 그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해당 심사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사원의 임명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심사원으로 임명을 받을 수 없다.
④임명이 취소된 심사원은 지체 없이 심사원증을 식약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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