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심사원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2, 제28조의2, 제28조의3,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디지털의료제품법」제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4조, 제15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품질관리심사기관,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 및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지정절차 및 관리방법, 심사원 임명ㆍ자격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제15조의 신청을 한 자가 제16조에 따라 자격기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심사원증의 발급, 재발급 및 반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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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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