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품질관리심사기관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2, 제28조의2, 제28조의3,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디지털의료제품법」제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4조, 제15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품질관리심사기관,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 및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지정절차 및 관리방법, 심사원 임명ㆍ자격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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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관리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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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관리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은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심사업무의 절차, 문서화, 기록, 비밀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세부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운영규정의 변경이 있어 개정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심사결과 정기보고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심사결과 세부목록을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식약처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식약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은 제3항과 관련하여 식약처장 및 지방식약청장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은 소속 심사원의 인사이동, 이직 등 인력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은 적합인정서 발급 시「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별표 5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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