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7-31 · 시행일 2026-07-3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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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7-31 · 시행 2026-07-3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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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의 2026-07-31 시행 기준 조문 1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및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지도ㆍ점검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먹는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며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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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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