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8조 (지도ㆍ점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및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지도ㆍ점검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업장에 대한 정기지도ㆍ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 등을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업장에 대한 정기지도ㆍ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 등을 확인한다.
1.샘물등 개발허가를 받은 자
가.샘물등의 개발 사업계획
나.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상태
다.원상복구 실태
라.개발지역 보존실태
마.호정별 취수량 및 1일 취수한도량 준수여부 등
바.환경영향조사서 이행여부
2.환경영향조사 대행자
가.기술능력 보유실태의 적정여부
나.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준수 여부
다.시설 및 장비의 보유 및 유지관리 등의 적정여부
라.조사서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보존 실태
3.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가.환경영향조사서 이행여부
나.허가사항 이행여부
다.제조공정ㆍ검사실 등의 시설 및 장비의 적정여부
라.품질관리인 선임의 적정 이행여부 및 품질관리교육 이수 여부
마.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바.먹는샘물등의 원수ㆍ제품수의 수질기준 적합여부
사.작업장 등의 위생관리상태
아.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 및 보고사항 등의 이행실태
자.취수량 계측기 및 자가품질검사 관련서류의 보존ㆍ관리의 적정여부
차.자동계측기 교정 및 오차시험 실시 여부 등
카.생산 및 작업일지 기록ㆍ보존의 적정 여부
타.종업원 건강진단 여부
4.수처리제 제조업자
가.등록요건의 유지여부
나.검사장비 등 시설장비
다.품질관리인 선임의 적정여부
라.품목별 제조관리상태의 적정여부
마.표시사항의 적정여부
바.작업장 등의 위생관리상태
5.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가.등록사항 확인 및 변경등록 등의 이행여부
나.수입 먹는샘물등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기준 이행여부
다.수입 먹는샘물등의 보관ㆍ관리상태
라.수질개선부담금 납부 및 수입실적 보고 등의 이행여부
마.먹는샘물등의 수입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 준수여부
바.먹는샘물 제품수의 수질기준 적합 여부
사.수입 및 판매일지 기록ㆍ보존의 적정 여부

5의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

가.신고사항 확인 및 변경신고 등의 이행여부
나.먹는샘물등의 보관ㆍ관리상태
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라.판매일지 기록ㆍ보존의 적정 여부
6.정수기 제조ㆍ수입판매업자
가.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사항 이행여부
나.검사실 면적ㆍ시설 및 장비의 적정여부
다.품질관리인 선임의 적정이행여부
라.표시사항 준수여부
마.생산품목별(모델별) 제조관리 상태의 적정여부
바.정수기 제조업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 준수여부
사.허위ㆍ과대광고 또는 수돗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 실시여부
7.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가.검사시설(실험실)의 적정여부
나.검사장비의 보유 및 적정여부
다.기술인력의 적정여부
라.검사업무규정의 준수여부
마.검사수수료의 적정 징수여부
바.검사의뢰 및 수탁연구실적
사.최근 1년이내 시험일지 작성여부
아.검사기관 준수사항 준수여부
자.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
차.검사업무 재위탁 여부

7의2.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가.품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적정여부
나.품질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ㆍ관리 적정여부
다.검사수수료 사용용도의 적정여부
라.그 밖에 검사기관 준수사항 준수여부
8.유통중인 먹는샘물등
가.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 적합여부(일반세균 제외)
나.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표시기준 적합여부
다.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적합 여부
9.다중이용시설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가.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장소의 적정성
나.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관리방법 준수여부
다.신고사항 확인 및 변경신고 등의 이행 여부
②영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시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도 점검한다.
1.행정처분 또는 법에 의한 명령사항 이행여부
2.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의 준수여부
③수거검사는 별표 1에 의한다.
④압류ㆍ폐기 등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1.무허가 영업장
가.시설을 즉시 폐쇄 조치한다.
나.확인서, 진술서 및 관계서류를 확보하여, 관계기관 고발한다.
2.부적합 먹는샘물 등
가.압류ㆍ폐기 대상품목에 대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수거ㆍ압류증 교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위반확인서 징구
나.당해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사진촬영
다.당해제품 폐기ㆍ소각 등
라.폐기 증거자료 작성 및 폐기 결과 보고
⑤시ㆍ도지사등은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수거한 시료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검사기관에 검사의뢰(지시)하고,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검사의뢰(지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분석대상시료에 대하여는 특정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도록 번호를 부여하여 의뢰(지시)하는 등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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