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7조 (지도ㆍ점검방법 및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및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지도ㆍ점검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ㆍ점검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ㆍ점검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②지도ㆍ점검 공무원이 지도ㆍ점검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ㆍ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ㆍ점검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지도ㆍ점검 공무원은 당해 영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의2 서식에 의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재료ㆍ제품 등 시료를 수거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수거ㆍ압류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④지도ㆍ점검공무원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육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지도ㆍ점검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지도ㆍ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수거ㆍ압류증 또는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사본을 사업자에게 현장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⑥수거ㆍ압류증 및 위반확인서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위반확인서에는 기관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 본청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ㆍ국장의 실인을 날인할 수 있다.
⑦시ㆍ도지사등은 수거ㆍ압류증 및 위반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