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및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지도ㆍ점검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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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ㆍ점검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ㆍ점검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②지도ㆍ점검 공무원이 지도ㆍ점검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ㆍ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ㆍ점검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지도ㆍ점검 공무원은 당해 영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의2 서식에 의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재료ㆍ제품 등 시료를 수거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수거ㆍ압류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④지도ㆍ점검공무원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육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지도ㆍ점검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지도ㆍ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수거ㆍ압류증 또는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사본을 사업자에게 현장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⑥수거ㆍ압류증 및 위반확인서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위반확인서에는 기관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 본청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ㆍ국장의 실인을 날인할 수 있다.
⑦시ㆍ도지사등은 수거ㆍ압류증 및 위반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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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샘물 ㆍ □ 염지하수 개발 허가업체 지도점검표 1. 일반현황 허 가 업 소 명 | | | | 허가 번호 | (샘물·염지하수) | (샘물·염지하수) | (샘물·염지하수) 허 가 자 | | | | 주 소 | | | 개발지역 | | | 면 적 | | | 기 간 | 개발시설 | 깊이 | | 관 경 (㎜)…
[별지 제9호서식] 발급번호 | 위 반 확 인 서 | 기관장인 | 위 반 확 인 서 |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법(률)에 의거 귀 기관에서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 위반법 조항…
[별지 제34호서식] 제 호 수거․압류증 ① 수거(압류) 품제조업소 | 상호 | 대표자(성명) | | 생년월일 | 소재지 | ② 수거(압류) 내용 | 품명 | | 수량 | 사유 | 일시 | | 장소 | 제조연월일 | | 피수거 (압류)자 | (서명 또는 인) 「먹는물관리법」 제42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