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고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및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지도ㆍ점검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사고 시 조치) 시ㆍ도지사등은 국민건강상 및 환경보전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유ㆍ무선 연락망을 통하여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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