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3조 (지도ㆍ점검대상 영업장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및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지도ㆍ점검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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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도ㆍ점검대상 영업장의 관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시ㆍ도지사 :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2.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4.국립환경과학원장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분야에 한한다),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5.지방환경관서의 장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분야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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