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9조 (지도ㆍ점검결과에 의한 행정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및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지도ㆍ점검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등은 관할 영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 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ㆍ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의견제출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처분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등은 지도ㆍ점검결과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지도ㆍ점검 기록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등은 수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기준 이내로 판정된 경우에도 이를 영업자에게 통보하여 영업장 운영 시 참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행정처분명령서
[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처 분 명 령 서 ( )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귀 업체는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먹는물관리법」제17조, 제43조,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을(를) 명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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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지도점검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 지 도 점 검 기 록 부 업체명: (관리번호: ) 소재지: 대표자: 업 종: 점검일자 | 점검결과 | 조 치 사 항 | 조 치 사 항 | 조 치 사 항 | 점검자 | 비고 점검일자 | 점검결과 | 조치일자 | 조치내용 | 개선내용 | 점검자 | 비고 | | | | | | ※ 지도점검기록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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