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및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지도ㆍ점검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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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법 제8조의2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2.법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3.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5.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자
6.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7.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
8.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9.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은 제외한다)
②영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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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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