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도ㆍ점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및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지도ㆍ점검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ㆍ점검은 정기지도ㆍ점검과 수시지도ㆍ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외 수거검사 등의 경우에도 병행한다.
②시ㆍ도지사등은 모든 영업장(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해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현장평가)를 받은 연도에는 정기지도ㆍ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정기지도ㆍ점검을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연간 2회 이상 실시(1회는 하절기(6∼8월)에 실시)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에 원수 또는 제품수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연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관내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에 대하여 연 4회 이상(1회는 하절기(6∼8월)에 실시) 수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의 먹는샘물등도 포함하되 개봉된 제품은 제외한다).
⑤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내용물이 변하기 쉬운 계절이나 제품의 품질, 기타 환경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경우
2.유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개선명령ㆍ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타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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