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및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지도ㆍ점검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이 규정에 따라 기록되어 보관되거나 보고되는 서식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에 대해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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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지도ㆍ점검결과에 의한 행정처분 등제10조 ·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제11조 · 일일업무일지의 작성제12조 · 사고 시 조치제13조 · 지도ㆍ점검결과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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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