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6조 (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및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지도ㆍ점검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등은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일반현황(영업장 현황, 전년도 점검실적, 행정처분 사항 등)
2.지도ㆍ점검 세부추진계획
3.지도ㆍ점검요원에 대한 교육계획
4.기타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도ㆍ점검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의견을 명시하여 지도ㆍ점검계획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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