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도ㆍ점검결과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및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지도ㆍ점검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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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ㆍ점검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ㆍ점검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1.전년도 지도ㆍ점검결과 및 수거검사 실적 :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2.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수거검사, 먹는샘물등 제조업체 정기ㆍ수시 지도ㆍ점검 시 원수 및 제품수 수질검사에 관한 정보는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의2 및 영 제17조의3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공표를 명하거나 법 제51조의2 및 영 제19조의2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위반내용 또는 행정처분 등에 대해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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