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부적합제품 유통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및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지도ㆍ점검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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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수거검사 시 제8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분석이 우선 완료된 항목 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부적합제품 유통관리) 시ㆍ도지사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수거검사 시 제8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분석이 우선 완료된 항목 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당해 제품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유ㆍ무선 연락망을 통하여 우선 통보(제조ㆍ유통회사, 제품명, 생산일자).
2.제1호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조ㆍ유통회사에 우선 당해제품에 대하여 판매를 보류하도록 조치, 이 경우 제조ㆍ유통회사는 즉시 당해 제품의 생산량, 유통ㆍ판매량 및 재고량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시ㆍ도지사는 회수ㆍ폐기 대상 제품, 회수ㆍ폐기량 및 이행기간을 결정 후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 또는 제47조제4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 등 조치
가.신속한 판매차단 및 회수ㆍ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먹는샘물등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통보
나.판매차단 요청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조업체 관할 시ㆍ도 및 해당 업체에 즉시 통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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