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10조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및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지도ㆍ점검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향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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