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도ㆍ점검 시 민간인 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및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지도ㆍ점검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도ㆍ점검 시 민간인 참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반복적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 및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한 문제해결과 효율적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지도ㆍ점검 시 민간환경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도ㆍ점검 담당 공무원은 민간인이 참관 시 알게 된 사업장의 영업상 보호가치가 있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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