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공포일 2026-09-07 · 시행일 2026-09-07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조문 27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공포 2026-09-07 · 시행 2026-09-07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자체제안 심사제12조 제13조 제14조 채택 여부의 결정제15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등제16조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제17조 자체 우수제안 및 우수 실시 결과 등의 결정제18조 시상 등제19조 성과평가의 반영 등제2조 명칭제20조 제안의 실시제21조 실시불가 사유의 소명제22조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제23조 불채택 제안의 사후관리 및 활용제24조 비밀유지제25조 예산제26조 담당부서 등의 임무제27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용어의 정의제5조 제안의 종류제6조 제안 내용제7조 제출방법제8조 접수 및 실시부서 배정제9조 심사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